KT·LGU+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6개월 단축
5G 28GHz 기지국 수가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KT·LGU플러스가 결국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준 점수를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처분 확정에 따라 KT와 LGU+는 오늘부터 28GHz 대역 사용이 중단됩니다.
한편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단축된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됩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지만,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전망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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