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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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인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3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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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인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3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OTT 업계는 타 플랫폼에 비해 부담을 더 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IPTV의 요율은 1.2%, 방송물은 0.625%다. 케이블TV는 0.5%를 적용받고 있다. OTT 측은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와 비슷한 0.6% 내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황경일 음대협 의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인 '시즌'과 'U+모바일tv'에도 OTT와 같은 음악 저작권 사용료 요율이 적용돼서다. 두 회사는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패소했다.
황 의장은 타 사업체와 함께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IPTV 측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라며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어필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체부가 개정안을 거둬들일 경우 항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황 의장은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문체부가 개정안을 재처분하면 언제든 소를 취하할 생각"이라며 "이러한 메시지는 문체부에 꾸준히 보낼 것"이라고 했다.
최현서 (stringstand@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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