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민간헬기 안전관리 강화

박세준 2022. 12.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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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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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구성된 헬기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선안에는 노후화한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정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헬기에는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블랙박스나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한 감항검사(기체안전성 검증하는 절차)의 주기는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가기관(조달청·지자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는 민간 업체 품질관리·기술 능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등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천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도 포함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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