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민간헬기 안전관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한 감항검사(기체안전성 검증하는 절차)의 주기는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가기관(조달청·지자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는 민간 업체 품질관리·기술 능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등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천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도 포함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