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월 최대 160만 원 2년간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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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청년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매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평택시는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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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청년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매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평택시는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 1명당 인건비로 월 최대 160만 원을 2년간 지원(기업부담금 월 40만 원)한다. 기업당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5개 기업으로 예비기업 포함 10개 기업을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 면접을 통해 청년을 선발하고, 청년과 매칭되면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은 선발 시 우대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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