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전대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당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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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3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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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3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6차 전국위에서 당원 투표 100% 확대 등을 담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 재적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41명이 참여했다.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97.6%의 찬성률을 보였다.
개정안은 같은날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과 내용은 동일하다. 상임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제·개정이 이뤄졌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이헌승 전국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오전 개최한 제6차 전국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 가결 됐다"며 "개정당헌의 목적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 상전위를 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해당 당규에 동일 투표자 처리 방식과 결선투표제 개최 방식 결정 기능을 추가했다"며 "해당 당규에 오늘 개정된 당헌과 동일하게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선출시 당원 선거인단이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100%로 확대하고 당대표 선출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규에 당원상의 동일 투표자 처리 방식을 반영하고 당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보궐선거 내용과 일치하도록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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