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고재민 jmin@mbc.co.kr 2022. 1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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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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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오늘 법안이 처리되면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세 차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97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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