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리는 ‘깡통전세’ 알선 공인중개사 5명 덜미
서울시 민사경은 23일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한 5명, 위장 전입 등으로 특별공급에 부정하게 당첨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지난 9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계약 후 해당 빌라 소유권을 빌라 100채를 소유한 다른 ‘바지 사장’에게 넘기고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한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인기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부정청약 당첨 4건도 이번 특사경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됐다.
이들 4명 중에는 제주도 거주자가 주민등록만 친구 집인 서울로 옮겨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경상북도 거주자가 서울 소재 자녀 소유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겨 특공에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부정청약 당첨자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시켜 특공에 당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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