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동고 '시험지 유출' 학생에 실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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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교생(현재 퇴학)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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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소년부 사건 송치 요청…"날마다 반성·참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교생(현재 퇴학)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 대동고 2학년생이었던 A군 등은 올해 3월 중순부터 지난 7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무실과 학교 별관 등에 침입,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 성적· 학업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USB에 옮겨오는 수법으로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평소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고 알려진 A군이 해킹을 담당하고, B군이 교무실 앞에서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기말고사에서는 A군이 수학시험에서 쪽지에 답안지를 작성한 뒤 B군에게 넘겼고 영어시험에서는 B군이 답안을 적어 A군에게 몰래 건넸다.
시험 직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급생들은 B군이 부정시험을 치렀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어긋난 행동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퇴학 처분을 당한 A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군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검사는 A군에 대해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 계획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A군은 보호관찰소에서 '이 사건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 2년-단기 1년형을 구형했다.
변호사 측은 "A군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우수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다. A군은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다'며 날마다 반성문을 쓰면서 몇달 동안 깊은 참회를 하고 있다"며 "A군 주변인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이 튼튼해 재범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A군은 해당 사건으로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잃는 등 이미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A군과 가족이 모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군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한명의 착한 시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B군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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