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해' 아내 구속기간 만료...항소심은 불구속으로

이준엽 2022. 12.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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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 30대 부인이 구속 기간을 채워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7살 A 씨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속 가능한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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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 30대 부인이 구속 기간을 채워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7살 A 씨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속 가능한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은 A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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