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인상'에 반발한 국내 OTT 3사…행정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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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조치에 반발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23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티빙과 웨이브, 왓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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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심 소송서 "티빙, 웨이브, 왓챠 패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절차 위반 없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조치에 반발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23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티빙과 웨이브, 왓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에 나섰지만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티빙 등에 앞서 먼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던 KT(시즌)와 LG유플러스(U플러스 모바일TV)는 지난 10월 패소했고, 항소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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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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