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성폭행할 사람"…SNS서 사람 모아 범행한 5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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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남성 2명을 끌어들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SNS에서 B씨와 C씨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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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남성 2명을 끌어들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와 C씨(29)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A씨에게는 7년, B씨와 C씨에게는 5년씩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새벽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20대 여성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SNS에서 B씨와 C씨를 모집했다. A씨는 성폭행을 한 뒤 D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와 D씨는 연인 관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 A씨와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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