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IT 전문가들 "메타버스 발전 위해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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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기반한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부 차원의 진흥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률·IT 분야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종성 교수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메타버스·블록체인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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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블록체인에 기반한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부 차원의 진흥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률·IT 분야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이용호 의원실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종성 경기대 교수, 클라우드·메타버스 전문 기업 '틸론'의 최백준 대표,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발제·토론자로 나섰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종성 교수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메타버스·블록체인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자율규제 대상,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상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게임물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콘텐츠라도 메타버스에서 제공된다면 다르게 취급을 받게 되고, 이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토론회 말미 질의응답에서 "메타버스형 게임을 현행 게임법으로 적용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핵심 이슈"라며 "현재로서는 메타버스형 게임도 게임이라고 보고,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하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안팎에서 논의되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론과 관련해 "사행성 문제 등 여러 고려할 지점이 많고, 최근 여러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생긴 만큼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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