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家 3세, 대마 유통·흡연 혐의 인정... 檢 “추가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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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 유통과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홍모(40)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홍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0월 액상 대마를 팔거나 직접 들이마시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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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 유통과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홍모(40)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홍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증언이 자백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 만큼 재판부는 홍씨에게 ‘변호인과 의논한 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홍씨는 “맞습니다”고 답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액상 대마를 팔거나 직접 들이마시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일반 대마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이달 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오전에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사건도 함께 심리한 뒤 정기인사 전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홍씨는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로, 최근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논란이 됐던 황하나씨의 사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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