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몽니' 입법과제 산적···취득세 중과 완화 등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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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입법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중과 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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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간활력 제고 총력태세지만
野 양곡관리·방송법 등 드라이브
'2023 경방' 정책들과 정면 충돌
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입법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민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반대되는 반(反)시장 입법부터 저지해야 할 처지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통과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변경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중과 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확대 △85㎡ 이하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 복원 △투자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등도 법 개정 사안이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포스트 예산 정국을 맞아 입법 드라이브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여당은 남은 본회의 등에서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 통과부터 막아야 할 처지다.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예고한 양곡관리법·방송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양곡관리법은 올해 중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농해수위와 유사하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근로기준법·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일몰 법안들의 통과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해당 일몰 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일몰법이 다 들어갔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몰 법안 내용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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