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여행 금지 기간 내년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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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이 6달 연장됩니다.
외교부는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였던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7개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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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이 6달 연장됩니다.
외교부는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였던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7개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등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 러시아 일부 지역,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여행 금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국가와 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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