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여행금지 내년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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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내년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 벨라루스 일부 지역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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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내년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해당 국가, 지역의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지역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 러시아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 지정 기간이 늘었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 벨라루스 일부 지역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도 연장된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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