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라크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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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및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내년(2023년) 1월31일에서 7월31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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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3일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및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내년(2023년) 1월31일에서 7월31일로 연장됐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지역에 대해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선 방문·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외 위난상황(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땐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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