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부 부인한다"…'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첫 공판

유재규 기자 2022. 12.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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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530여만원 상당 떡을 구입한 뒤 시청 직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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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1.7.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 3명도 출석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530여만원 상당 떡을 구입한 뒤 시청 직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 1만9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김 시장은 이날 변호인 없이 출석했다.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업무로 인해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다는데 이유다.

김 시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연기신청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간의 사정을 밝히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변호인 선임 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27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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