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첫 재판서 “받은 돈 없다”…유동규는 “6억 전달” 혐의 인정

이지안 2022. 12.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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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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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기도 제공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20장 정도 되는 공소장에서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장께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찰 주장이 너무 많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약 10년 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경제적으로 유착돼온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모관계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 같은 해 4∼8월 유씨와 정씨를 거쳐 남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씨가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을 총 6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씨 역시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자신이 지난해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 물색을 했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직접 이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한 데 대해 “양심이 있느냐”며 “다음에 또 부인하면 내가 어떻게, 어디서,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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