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통신3사 "송구, 유감"

김준혁 2022. 12.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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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최종 처분 결과 발표
기존 결정 최종 확정
SKT, 이용기간 단축
KT·LGU+, 할당 취소
공익성 및 사업지속성 위해
지하철 WiFi, 일부 실증사업 일시적 허용
다만 SKT도 남은 할당조건 충족 어려울 듯
정부 "신규사업자 진입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3.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내린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8㎓ 대역 할당기간 단축 및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28㎓대역 사용이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 및 사업 지속성 등을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WiFi) 및 일부 사업자의 실증 사업 등에 대해선 해당 대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를 적극 검토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우선 이 같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에 있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5월까지 28㎓ 장치 1만5000대 구축 조건이 남은 SKT는 현실적으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번복 없었다…"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지 후 청문 절차에서도 처분 변경 요청이 없었고 감경 사유도 없었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3사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조건을 부분적으로 채운 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처분을 받았다.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처분 대상자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통신3사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하면서도 처분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민 편의 증진 및 공익성을 고려해 통신사 측에서 요청한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해선 내년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이외 LG유플러스에 대해선 28㎓ 대역 활용 실증 사업 지속 및 장비 교체 기간 요청에 따라 주파수를 최대 4개월 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는 금호공대, 광주시청 등에서 이용자들에게 28㎓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게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최 국장은 "신규 사업자 관련해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앵커 주파수, 지역 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3사 "송구"…SKT, 할당조건 충족은 '불투명'
통신 3사는 "송구스럽다"며 정부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을 받은 SKT는 현실적으로 내년 5월까지 추가 기지국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할당 이후 취소 처분을 겨우 면한 SKT 입장에서도 5개월 내 1만장치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1만5000 장치 설치와 관련해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하지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 등에는 문제가 없다"며 "SKT의 선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SKT는 정부가 강조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도 정부 입장을 수용했다.

KT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 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입장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최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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