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로드맵 확정…확진자·위중증 감소 등 전제 조건
정부가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 감소 등을 전제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단계적 전환하기로 했다. 앞선 두 조건을 비롯해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총 4개 중 2개 이상 조건 충족에 따라 적용시기가 결정된다.
23일 방역당국은 해당 내용을 담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무에서 권고로 단계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 여부 및 시기는 조건 충족 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제시한 조건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50%) 및 감염취약시설(60%) 동절기 추가접종률 목표치 달성 등이다.
이 중 두가지 이상 조건이 갖춰지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1단계 적용 시기를 조율한다. 다만 해당 수치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 적용이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에 들어선 1단계에 예외로 적용되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성은 남겨뒀다. 또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7차 유행이 내달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주간 유행 상황을 관찰한 뒤, 조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말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최근 국내 유행 상황은 실내마스크 자율화를 위한 환경과 먼 분위기다.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연일 고점을 기록 중인데다, 유행세를 주도 중인 신규 변이 BN.1의 검출률도 20%대로 올라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8168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역시 엿새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조건을 충족하는 지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35.3%) 정도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조정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득력 부족한 기준 설정은 물론, 계절적 요인에 당분간 환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적용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비판이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 발생은 연령·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대응 역시 입원 환자의 기준 설정과 관리,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관리 지침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누적된 병원과 의료진들의 피로감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식당과 술집에서 제한없이 마스크 벗고 지낸다. 마트, 기차역, 대중교통, 공항 등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마스크 사용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역 상황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여름이라면 가능하지만 겨울은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 활동량이 증가해 확진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위중증 환자도 현재 저조한 항바이러스제 처방률 등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백신 접종 역시 부작용을 고려하면 계속 맞을 순 없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면, 확진자가 20~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위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지 못한 기저질환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치료제 처방률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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