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300만원 배상하라”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 이 전 기자 측은 당초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최 의원은 해당 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오늘 판결로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없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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