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를 합리화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통과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 도심 주택 공급 기반 확충
· 국민 주거수준 향상
◆ 주거환경·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 강화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난방·급수 등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 현행
- 구조안전성 : 50점
- 주거환경 : 15점
- 설비 노후도 : 25점
- 비용 편익 : 10점
· 개선안
- 구조안전성 : 30점
- 주거환경 : 30점
- 설비 노후도 : 30점
- 비용 편익 10점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안전진단 판정 기준 개선안>
· 현행
- 0~30점 : 재건축
- 30~55점 : 조건부 재건축
- 55~100점 : 유지 보수
· 개선안
- 0~45점 : 재건축
- 45~55점 : 조건부 재건축
- 55~100점 : 유지 보수
* 4개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판정
◆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검토를 시행합니다.
<적정성 검토>
· 현행
- 대상 : 조건부 재건축 모두 시행
- 절차 : 사전 절차 없이 공공기관이 시행
- 범위 :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
· 개선안
- 대상 : 조건부 재건축 중 선택적 시행
- 절차 :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시행
- 범위 : 확인이 필요한 사항 한정
재건축 안전기준 합리화, 내년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고 국민 주거여건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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