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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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부 지역 29만 천 968 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의 일부 지역입니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 77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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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부 지역 29만 천 968 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의 일부 지역입니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 77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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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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