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2. 12. 23. 16:05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세히 보기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등급화…40년 이상 헬기 검사주기 확대
-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LGU+·KT, 5G 28GHz 서비스 중단…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 운동에도 때가 있다? 아침·점심·저녁 추천 운동
- 드라마 ‘멘탈코치 제갈길’ 속 스포츠 비리 관련 법령
-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 [환경부 X 제이제이 튜브] 보일러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