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이라크·아프간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최서진 기자 2022. 12.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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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오는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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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로 연장…소말리아·예멘·시리아·리비아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

[바흐무트=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을 향해 박격포를 쏘고 있다. 2022.12.23.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3일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오는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금지인 7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3개 지역으로는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과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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