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서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法 “책임 무겁다”

박명원 2022. 12.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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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향해 그릇을 던진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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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향해 그릇을 던진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2일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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