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궁금하면”…양천구, 365일 온라인 의견 청취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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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1일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특히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365일 의견청취' 코너(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65일 의견청취)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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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년 1월1일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특히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착안해 양천구가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365일 의견청취’ 코너(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65일 의견청취)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당해 6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연도(4월)에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부동산정보과에 사전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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