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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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과정을 살펴보면 5명과 다른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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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과정을 살펴보면 5명과 다른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법령 위반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공무원 보신주의'라고 하며 이들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채 실무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는 제도권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가 있지만, 한때 처벌받고 거리에 내몰리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 공동체로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직교사의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교직을 떠난 사람들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지나치게 요구하는 현행 법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채용에 대한 검토와 법률검토 지시 등 단체장으로서 두 차례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 전부"라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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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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