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 “마약 혐의 인정”…검찰 “추가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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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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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홍 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홍 씨는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로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 씨와 사촌 사이입니다.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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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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