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대표 ‘당원 100%’로 선출한다… 與, 상전위서 당헌 개정 작업 마무리(종합)

민영빈 기자 2022. 12.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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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3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새로 선출된 이헌승 전국위 의장은 오후에 상전위를 열어 '당원 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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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조항, 역시 당헌·당규에 반영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3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부터 차기 당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게 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10차 상전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위원 55명 중 41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4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전위 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당규에는 당헌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를 ‘당원 투표 100%’로 치르고,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 한해 1위·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대선 또는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반영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새로 선출된 이헌승 전국위 의장은 오후에 상전위를 열어 ‘당원 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의장은 “당원이 하나 돼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헌·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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