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인데 과외 구함’ 속여 여대생 유인… 흉기 꺼내 성폭행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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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교생이며 과외교사를 구한다고 속여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돌변해 흉기를 꺼내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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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과외앱을 통해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인 뒤 “과외수업을 받겠다”며 여대생 B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돌변해 흉기를 꺼내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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