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서해 피격·성남FC 수사‥논란과 쟁점은?

2022. 12.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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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삭제'의 최종 윗선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고한 문서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아‥법적으로 입증 못한 것"

"어느 선까지 수사할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더 문제‥검찰이 보는 방향대로 정리 수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료 삭제 가능성 인정했지만 지시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해"

"이재명 대표, '3자 뇌물 공모' 혐의 입증 가능성은‥성남시를 '3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

"'용도변경 이익 환수 검토' 메모‥개인 또는 주변 사람이 이익을 안 가져갔다면 문제 되나"

"헌재 '대통령 관저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결정‥작은 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금지 과도"

"국회서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금지 법 개정에 영향 예상"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서해 피격,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대강 이 수순으로 일단 수사는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거 같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하고 서욱 전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을 기소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책임자였고 결정권자였다는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모든 보고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SI 보고서까지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라고 내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은 물론 밖에서 나르는 것과 구속영장이라든가 법정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내용까지 A4 내용까지 기재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 전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이 없는 사실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보면 수사의 방향으로 확대한 것을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고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느 선까지는 하고 어느 선까지는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한다는 건 정치적 수사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표명한 부분이 과연 법원에서까지도 밝혀질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 그거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안 하기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지원 실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것도 법원에 제출했었고 그걸 과연 인정할지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로 본다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보를 제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내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잘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야당 측하고 국민들의 절반 정도, 여론 조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수사과정 자체가 그럼 여기까지는 같은 논리인데,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발표를 하셨고.

◀ 앵커 ▶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따지지 않고 검찰에서 바라보는 방향대로만 그냥 지금 수사를 정리하고 재판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다시 한번 쟁점을 짚어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당시에 저는 인간적으로는 당시에 서해 피살당한 공무원에 대한 구조 가능성 여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따져져야 하지 않을까.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 분이 월북을 해서, 자진 월북 을해서 피살을 당했든 지 간에 사건에 의해서 떠 몰려가서 피살을 당했더라도 사실 안타까운 죽음인 건 분명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이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가족들이라든가 다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진 월북을 했다는 부분이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판단 자체가 당시의 판단이 모든 어떤 것으로 봤을 때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도저히 그렇게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몰아간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급박하게 오후 한 5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SI 정보라고 하는 게 정말 녹취록처럼 있는 그대로다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일부를 가지고 당시의 전문가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본 것이라면, 그 판단 자체를 사후적으로 뒤집는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해명, 반박하는 상황에서 서훈 전 실장이나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어떤 자료들,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뒤집었다는 게.

◀ 앵커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상황 자체는. 그런데 어떤 주변 정보들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쳐도 그 판단 자체가 어떤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어떤 자료를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은 삭제하거나 혹은 그 이후의 어떤 자료가 누락됐거나 일부러 판단하는데,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은 검찰은 지금 것들을 삭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 앵커 ▶

그 삭제, 그 삭제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삭제한 부분이 전체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도 따져봐야 하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하게.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고에서 떠밀려 간 것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는 당시에 북한 측에서 당시 북한의 통신망을 통해서 월북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까지 나왔지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 진행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월북 쪽으로 판단했던 부분들을 과연 범죄로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수사, 재판과정에서 쟁정이 되었죠.

◀ 앵커 ▶

당시의 지금 피고인들에게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는 얘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앵커 ▶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하여튼 월북으로 몰고 갔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몰고 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월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쪽 자료만을 보강해서 그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뜻이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죠.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 폐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 거고요. 반면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삭제했던 부분은 삭제한 건 잘못이지만 월북 몰이 쪽에는 같이하지 않았다고 지금 봐서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당시에 자료가 어느 정도 삭제됐을 가능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국정원 비서실장도 삭제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큼이나 삭제가 된 것인지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지금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어디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고의로 몰고 갔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을 사법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에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논리의 바탕에는 뭐냐 하면 당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로 넘어간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냐면 남북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박하는 논리에서는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을 피살했다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쁜 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박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2개 다 그냥 가정일뿐이지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법원의 법적 판단으로 이걸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사실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실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딱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로 현술된 자료들에 관해서 이게 현행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만약에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이 자료는 삭제해서 이렇게 판단했고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정책을 집행하는, 특히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것도 계속해서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왜 해경은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그다음에 발표를 번복했을 때 뭐가 달라진 거냐에 대해서 거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자료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FC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성남FC 수사는 소환 통보를 28일로 했습니다만 사실 사전 조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28일에 소환에 불응하겠다. 다만 이후에 과연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일정을 조율해서 응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 같은 걸 요구할지는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어제 이 수사와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이후로 새롭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두산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용지를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익을 추가적으로 성남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라는 메모 같은 것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 개인이라든가 주변의 사람에게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성남시로 가져온 거거든요.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이익을 가진 부분이 제3자 뇌물죄에서의 그 제삼자로 볼 수 있느냐. 어떤 도움이 이재명 시장에게 됐길래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냐는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 앵커 ▶

어제도 제가 자세히 여쭤봤지만 어떤 지자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후원을 받고 또 인허가가 어차피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허가를 내줬을 때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그럼 제3자 뇌물이냐? 이런 주장들, 정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 수사 단계이긴 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가 기존 사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추가로 나온 어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건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제도 이 어떤 사안을 자세히 봐야 될 건 분명한 것은 성남FC에 후원금을 줬고 그 후원금의 일부가 당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왔다던가 아니면 후원금을 주고 인허가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처벌을 해야죠.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지금 드러난 것은 성남FC로 후원금이 갔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 앵커 ▶

또 인허가 과정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을 잘해서 시장으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졌다. 다음 총선, 다음 지방자치 단체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아한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 만약에 이게 무리스럽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않았고. 그전에는 계좌 추적를 통해서 이자금이 불법적으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5년이냐, 7년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사에서는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전환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거죠.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저 시위. 집무실 시위. 이거는 여러 번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뭐냐 하면 집무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적으로 일을 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그 정책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위한 가능한 것이고, 관저의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쉬는 곳이니까 시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의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집행 시위에 관한 취지였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사실상.

◀ 앵커 ▶

이 관저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네, 왜냐하면 관저 거기에 가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의 생활을 안위를 해칠 정도까지 된다라면, 위협을 줄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인 피켓 시위 같은 것도 있고 소규모로 해서.

◀ 앵커 ▶

모든 시위를 금지하면 안 된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정말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상황이 아니면 이걸 막지 말라는 게 이번 결정의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거랑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거랑은 역행 과정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건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 주변도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거는 집회 시위에 따른 헌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석에 따르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이거는 지금 가져가면 100% 저는 위헌 결정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집행,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 어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책적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근거 중에 하나가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호에 의해서도 차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를 무조건 막는다는 건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 앵커 ▶

훨씬 더 넓게 봐야.

-훨씬 더 넓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무실를 막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집시법, 개정하는 법률은 거의 100% 위헌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원래 헌법의 논리, 사저와 집무실을 구분한다는 것, 그건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무실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을 같이 묶어서 법을 한다는 건 그건 정치적으로 약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냥 타협으로밖에 솔직히 안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의 논리랑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저는 개인이 자고 쉬는 곳이니까 시위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건 분명히 논리가 있는 것이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마저도 그 논리조차도 가려서.

◀ 앵커 ▶

가려서 해야 하는 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규모 집회뿐만 아니라 소규모집회도 다 막는 건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이거든요. 관저마저도 사저마저도.

◀ 앵커 ▶

그 법은 논란이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논란이 있고 이거 개정되는 게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집회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 충돌에 대해서 이 법이 잘못된 법으로 나의 집회를 막는다고 누군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소헌을 위헌적으로 심판을 하면 저는 100% 위헌이 나온다고 봅니다.

◀ 앵커 ▶

집무실에 만약 집회를 못하게 하려면 청사 앞에도 못하고 다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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