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266억원 규모 ‘전세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박명원 2022. 12.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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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른바 '전세 사기'를 저질러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이어지자 전담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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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른바 ‘전세 사기’를 저질러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이어지자 전담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한편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담보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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