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패소

윤수현 기자 2022. 12.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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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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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인상…OTT에 1.5% 적용
OTT대책협의체, 항소 예고…"문체부 재처분할 때까지 다툼 이어갈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KT와 LG유플러스도 OTT 3사와 비슷한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OTT 자료사진. 사진=정민경 기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OTT 3사가 참여하고 있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IPTV쪽(KT와 LG유플러스) 판결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는 항소심을 IPTV가 진행하고 있는 2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문체부가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단계적으로 사용료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국내 OTT 업체들이 넷플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넷플릭스는 저작권협회에 2.5%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만 차별적인 음악저작권료를 부과한다고 반발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케이블TV 0.5%, IPTV 1.2%, 방송 0.625%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외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독일 3.125%, 프랑스 3.75%, 일본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 1.9% 등이다.

OTT 사업자들과 자체 OTT를 운영하는 IPTV사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KT·LG유플러스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 밖의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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