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참깨 수입업자 관세 체납액이 무려 4483억... 관세청 상습 체납자 249명 공개

황지윤 기자 2022. 12.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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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청이 수입 물품에 대한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49명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1년이 지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7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원 줄었다. 개인이 176명(8418억원), 법인이 73곳(1589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해 관세를 추징당한 장모(67)씨다. 체납액은 4483억원이다. 장씨는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관세를 체납해 1위를 지켰다.

법인 중에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천하가 328억원을 체납해 1위였다. 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해 부당하게 과세 보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허위 신고하다가 들통나 추징당한 권모(52)씨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체납자의 사업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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