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첫 '시립 산후조리원' 설치 눈앞에…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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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첫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어제(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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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첫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어제(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구에 구립으로 운영되는 1곳뿐이며, 시립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최 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 자치구별 산후조리원의 심각한 격차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30만 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원 액수는 1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정해진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상향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확정돼 있어 당장은 지원 액수가 1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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