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김유식 대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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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51)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월 8일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월 15일 동물 학대 혐의와 방조 혐의로 A씨와 김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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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 A씨, 신원 특정 못해 수사중지 결정
경찰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51)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당시 범행 IP로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이 즉시 숨김처리된 점 등을 볼 때 김 대표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해당 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현장 수사와 IP 추적 등 정보통신망 수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지만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1월쯤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과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월 8일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월 15일 동물 학대 혐의와 방조 혐의로 A씨와 김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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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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