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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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거리 유세에서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0일 밤 9시35분쯤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거리유세에 나선 이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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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밤 9시35분쯤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거리유세에 나선 이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무원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거 유세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철제그릇을 던진 것은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들을 향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지고 그 안의 국물을 흐르게 한 것은 폭행죄를 넘어 중대한 범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해당 후보들이 사건 이후 자유롭게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다양한 유권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켜 이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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