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세때 철제그릇 던진 60대,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거리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룻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인도를 걷던 이재명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 거리유세를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이 대표가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철제그릇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 “술을 먹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뒤 구속됐던 A씨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됐을 당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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