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정지…"경찰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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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박 사장은 지난달 환경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환경부는 박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환경부는 경찰로부터 박 사장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에 따라 의원면직 대신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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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박 사장은 지난달 환경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환경부는 박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명권자나 제청권자는 임원에 대해서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비위관련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원면직(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환경부는 경찰로부터 박 사장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에 따라 의원면직 대신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말 환경부에 사의를 밝혔다. 2020년 2월 임명된 박 사장은 2023년 2월까지 3개월여 임기를 남기고 있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서울대 토목공학 출신인 박 사장은 인제대 교수 시절 문재인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금산·영산강 보 해체 작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 해체와 수문 개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보 해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고, 박 사장의 사의표명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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