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거부 부결한 심사위에 유감…방지법 발의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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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데 대해, 변협이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법안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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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데 대해, 변협이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법안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판사·검사·법학교수·언론인·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돼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변협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나아가 법조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여 자신이 봉직했던 기관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행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독일·일본처럼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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