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266억 전세 사기…건축업자 · 중개사 등 51명 적발

김흥수 기자 2022. 12.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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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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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입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난 327채 모두 실소유주는 A 씨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고, 바지 임대업자들 뒤에 숨은 A 씨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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