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에…올해도 연말 '매물폭탄' 공포

서형교 2022. 12.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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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증권가에선 연말 '매물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는 연말 결산일 기준 단일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코스닥 2%)을 넘는 경우다.

 올해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27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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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주가 상승률 높고 개인 순매수액 큰 종목 유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증권가에선 연말 ‘매물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12월 27일)을 2거래일 남긴 상황에서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3.32%)는 코스피지수(-1.83%)보다 큰 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대주주에게 22~33%의 양도세를 매긴다. 세법상 대주주는 연말 결산일 기준 단일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코스닥 2%)을 넘는 경우다.

국내 증시에서는 매년 말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엔 12월 21~28일 개인의 순매도액이 8조507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27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 안이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주식 보유액을 줄이지 않은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실제 올해 12월 1~22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3999억원을 순매수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년 말 국내 증시가 치르는 수급 이벤트가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고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큰 종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하나증권은 하이드로리튬, 금양, 양지사, 카나리아바이오, 삼천리 등을 관련 종목으로 꼽았다.

시가총액 3조원 이상 대형주 가운데 올해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포스코케미칼, 한국항공우주, 메리츠증권, BGF리테일,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등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실적이 탄탄한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조언도 나온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매도세는 이듬해 초 매수세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피한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을 담기 때문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말 개인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투자가들이 저가 매수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지금은 실적주를 담을 기회”라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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