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지털세 도입, 개별국가 단독과세 금지한다

이명철 2022. 12.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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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킨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각국이 개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 등은 앞으로 폐지된다.

디지털세는 공장 같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국제 거래 과세 체계에서 구글·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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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IF,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 초안 공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킨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각국이 개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 등은 앞으로 폐지된다. 내년부터 각국이 도입하게 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간소화 집행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와 관련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시작했다.

디지털세는 공장 같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국제 거래 과세 체계에서 구글·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국제사회는 IF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1과 특정국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를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필라1은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미합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필라2는 세부 내용에 합의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집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공개한 서면 공청회 내용을 보면 필라1을 도입할 때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DST(디지털 기업에 매출총액 일정률 과세)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 도입 금지에 합의했다.

필라2의 경우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곳은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실효세율 계산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신고를 위하여 전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을 마련한다. 서식은 기업의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설명,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계산된 추가세액 할당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필라2 제도 운용 과정에서 국가간 해석·적용이 서로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 발생 대안도 제시했다. 다자간 협의체계 등을 통해 일관된 해석을 촉진하고 과세당국간 사전 합의를 유도하며 과세당국간 정보 교환, 다자 협약 개발 등도 검토키로 했다.

OECD는 필라1에 대해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게 된다.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해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지원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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