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퇴출' 속도 내는 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도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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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10%)로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이밖에 서울시는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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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뿜어낸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은 11만2381대(10.5%)다.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10%)로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뉜다.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운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 지원해 왔다.
시는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조3663억원을 지원해 50만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이 지난해 2만1811대에서 올해 7153대로 1만4658대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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