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멀어진 남성 잠든 사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12년

한무선 2022. 12.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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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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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7월 18일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사귀어오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자해하고는 B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영구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해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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