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28㎓…홀로 남은 SKT마저 '1.5만국 구축'에 난색

변휘 기자 2022. 12.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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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기정통부 "조건 경감 어렵다…SKT 경영진이 선택해야"KT·LGU+ 할당 취소…내년 5월 SKT도 뒤따를 가능성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되 할당조건 이행을 위한 5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홀로 남은 SK텔레콤마저 조건 달성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조건 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 찾기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른바 '진짜 5G'로 불리는 초고주파 대역 서비스 자체가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이러한 처분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했던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확정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통신3사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3사는 '할당 조건 미이행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을 뿐 처분에 대한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SK텔레콤은 당초 이용 기간(5년)의 10%인 6개월이 단축되고,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LG유플러스가 28㎓로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4개월간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SKT도 "내년 5월 조건 달성 어려워"…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 밟나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대해선 '유감'을 밝혔지만, 28㎓ 대역의 한계로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28㎓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린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자율주행·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에 필수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같은 커버리지에도 훨씬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다. 통신3사가 함께 할당받은 3.5㎓ 대역은 기지국을 초과 구축한 반면 28㎓는 손을 놓은 이유다. KT도 이날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꼽았다.

홀로 남은 SK텔레콤마저 사실상 '목표 달성 불가'를 인정했다. SK텔레콤은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장비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와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조건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SK텔레콤에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이해하지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SK텔레콤 경영진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주파수 할당을 취소받은 사업자가 있다. 1만5000장비 조건을 경감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28㎓ 주파수 논란이 다른 주파수의 경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3.7㎓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최 국장은 "28㎓ 할당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통신3사에) 페널티를 주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정부가 그걸(페널티) 하게 되면 '부당결부'가 되는 것이라 (페널티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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