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아내, 항소심은 불구속 재판

이홍갑 기자 2022. 12.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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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37)를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달 말 보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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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37)를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달 말 보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5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92조는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최장 6개월)을 제한합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조건 등을 달아 A 씨를 보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공판에선 의학 전문가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는 등 계획범죄 간접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살인 사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서두르지 않고 A 씨를 보석한 것은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그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 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중독 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 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을 거쳐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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