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건축왕’···주택 2700채로 266억 전세 사기

최인진 기자 2022. 12.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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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건축업자·중개사 등 51명 적발
법원,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인천경찰청 제공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가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건축업자와 공모한 이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 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를 끌어들인 공인중개사들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상대로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이다. 이들은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은 A씨의 좋지 않은 자금 사정을 알고도 “집주인은 돈이 많고 땅도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아파트나 빌라에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담보대출 탓에 전세 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효력도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까지 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실장 4명이 이들 바지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를 관리했으며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6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 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날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론보도> "이번에는 '건축왕'···주택 2700채로 266억 전세 사기"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 23일자 인터넷 경향신문의 <사회> 섹션에 ‘이번에는 ‘건축왕…주택 2700채로 266억 전세 사기’ 제목의 기사로 경찰 조사 결과, 건축업자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 327가구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의 대리인은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 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회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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